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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환매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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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압수수색·관련자 소환 이어 주요피의자 신병확보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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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켜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대표 등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4일 오전 옵티머스 김모 대표와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D대부업체의 이모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는 당초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며 펀드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인 것처럼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와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명세서상 자산과는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조사1부에 배당한데 이어 같은달 24일 옵티머스 김 대표와 송모 운용이사, 옵티머스 이사로 등재된 H법무법인 윤모 대표, 이 대표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 측은 H법무법인이 서류를 위조했고 이를 파악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표 역시 서류 위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 대표가 옵티머스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옵티머스 측도 위조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6월24~25일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본사를 비롯 18곳을 압수수색했고, 30일엔 윤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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