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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파트 돋보기]입주민 갑질…법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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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갑질과 부당한 처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책과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는 ‘아파트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아파트 내 갑질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현직, 전직 아파트 경비원들이 참석해 직접 경험한 갑질과 부당 대우 등의 실태를 토로하며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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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아파트에서 더 이상 억울하고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경비업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대우 등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회와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서울시청 관계자들도 협업을 통해 입법, 정책 반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대책과 지원 방안도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부 입주민의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며 시 차원의 개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6월 10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4차 개정안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경비원과 미화원 등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지단체에서 각종 조례 제정, 상생 협약 체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갑질 방지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사회적 움직임에 화답했습니다.

먼저 19일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제17조 및 제65조를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개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29일 발의, 제65조 제1항 등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행위, 폭언·욕설·고성, 반복된 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당 지시·명령행위로 예시함으로써, 규제대상 행위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들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들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내 갑질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회적 인식 개선,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갑질 예방과 근절을 각계각층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5월 입장자료, 6월 대국민 호소문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6월 말에는 아파트 내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포스터 7만여장을 제작해 전국 1만8천여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에 발송, 부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홍보포스터는 ‘살 맛 나는 공동주택, 일 맛 나는 공동주택’이란 표어와 함께 입주민과 아파트 근로자들이 공동체 구성원이자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와 신뢰를 통해 상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아파트가 ‘살 맛, 일 맛나는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정 등을 위해 앞장서 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주민들과 아파트 근로자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성되고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공동주택의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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