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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실질 세 부담 높이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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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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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투기성 다주택 수요를 더 강력하게 옥죄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카드 또한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관계부처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종부세율 강화 방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안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합니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지시에 따라 당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꿔 7월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겁니다.

법안 처리를 앞당겨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부과분'부터로 같지만 시장에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2021년 이후 양도(거래)분부터 적용이 목푭니다.

여기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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