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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카오페이, 부정결제 이슈 선제 대응 나선다…8월 소비자보호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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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대표 "부정결제 피해자 위한 적극적인 관리 체계 마련" 지시

선량한 피해 발생시 수사기관 조사결과 앞서 자체 조사후 먼저 보상

이데일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보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와 적극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8월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최근 토스의 부정결제 이슈 등으로 간편결제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사내 소비자보호 TF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최근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초 토스의 부정결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간편결제 보안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토스는 고객 4명으로부터 부정 결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고객 4명을 발견해 총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 938만원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이 실시한 사고 조사에서 토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사례처럼 회사 자체 시스템이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작위 결제를 시도하는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확인 후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8월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외에도 자체적인 사고조사 를 거쳐 선량한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먼저 보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한도와 세부 정책 등은 소비자보호 TF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 류 대표의 지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의 산물”이라며 “금융 당국의 방침과도 발 맞춘 행보”랃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자금융사기를 막기위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5년부터 자체 기술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 24시간 365일 사용자 행태 정보의 프로파일링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의심거래와 이상감지를 탐지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통합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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