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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감염병 발생국서 입국하는 학생·교직원 등교중지 법적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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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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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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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에 대해 별도 진단 없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올해 적극 행정 중점과제 6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의사 진단 없이도 학교장이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교 구성원은 등교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비상상황에 따른 조치로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이 같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수시로 정비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사가 학교 방역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줄이고 방역과 학습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 4만명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좁아진 고졸 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을 연 2회 추가 시행하고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20명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극 행정 공무원으로 꼽히면 징계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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