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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감 중 모친상 안희정, 특별귀휴는 코로나19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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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귀휴 검토

형집행법 따라 귀휴 사유지만 코로나19 영향

조선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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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안 전 지사가 상주(喪主)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 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6일 특별 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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