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 김모 씨와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인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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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부정거래 등 혐의…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5일) 오후 11시 50분께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 대표와 2대 주주이자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인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 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 수천억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윤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씨와 다른 이사진 1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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