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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광진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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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25% 감면…7월 말까지 환급 신청

헤럴드경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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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보도상영업시설물, 돌출간판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총 1640건으로 감면 금액은 약 5억3500만원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7월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된 고지서로 재발급 받아 기한 내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가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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