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오른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러 나온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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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앞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6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등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와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된 지난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므로 위법하다”며 “법세련은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같은법 제8조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제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추 장관이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세련은 “또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돼야 함에도 추 장관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6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된 추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한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추 장관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1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진웅)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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