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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임검사 도입 필요" 검사장회의 힘 얻은 尹,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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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지휘권 발동 입장표명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관용차량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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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모은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달 받아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수사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상황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날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날 오전 검사장들의 의견이 전달된 만큼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7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3일 고검장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는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이어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대다수의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및 부당하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냈다.

이런 위법성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으나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거나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며 주말 내내 윤 총장 비판에 동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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