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수원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고발한 이만희 총회장은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천지 직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구자형 기자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