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김태년 “與 의원 1가구 1주택 서약…이행 시기 단축할 것”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출받았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저녁 JTBC 뉴스룸 인터뷰에 출연해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하는 것으로 (후보자들이) 서약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약 이행 기간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단축 기간에 대해선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다”며 “실태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총선 때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다주택 보유자인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약 이행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관련해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집권여당으로선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보다 강도가 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다. 정부와 당이 심도있게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 처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세율을 높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 입법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