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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1순위 청약 박탈' 해외 근무자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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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16년간 청약저축, 해외근무로 1순위 박탈"… 국토부 "해외 근무자 청약 1순위 가능토록 제도 개선 긍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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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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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해외 파견 근무로 1순위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들을 구제키로 했다. 빠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 근무로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외에 90일을 초과해 계속 거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이 연간 183일, 약 6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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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 탓에 16년간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저축했는데 해외 근무로 1순위 청약을 못하게 됐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례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세대주만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데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며 "주택 청약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월급쟁이가 본인 의지대로 근무지를 결정한 것도 아닌데 청약 기회가 박탈당하고, 해외 근무 기간 한국 집값이 오르면 귀국 후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성토다.

정부도 이같은 실수요자의 청약 자격 박탈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구제 차원에서 국내 거주 시 1순위 요건을 채운 무주택자의 경우 해외 근무를 하더라도 청약 1순위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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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접수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앞서 정부는 해외 근무자의 청약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한 차례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때는 국외 거주 간주 기간을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당초 30일 초과일 때 해외 거주로 간주하던 것을 90일 초과로 변경했다. 하지만 해외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해외 근무자들의 청약 박탈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외 근로자 청약 제도 개선안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안에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둘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지난달 6·17 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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