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주택 단기매매 ‘징벌과세’…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도 양도세율 강화 신중 검토…찬반 엇갈려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인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대책이다.

또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에서 이처럼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단기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퍼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

17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미래의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와 투기 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