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방개혁 2.0에 의거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한다.
또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동시에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