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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하고도…자가격리 수칙 위반 3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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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가격리 조치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수차례 관련 수칙을 위반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자가치료,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지만, 피고인은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를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1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동료 주거지에 방문하고, 서대문 일대에서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검찰은 이같은 행동의 위험성을 감안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경기 의정부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지난 5월 징역 4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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