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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 19로…”인권위, 뒤늦게 체육계 폭력사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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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해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 사태로 불거진 ‘체육계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7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정작 권고결정은 하지 않았다.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체육계의 폭력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급하게 권고 결정을 한 것이다. 전원위부터 권고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7일 내놓은 자료에서 “2020년 2월경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세계적 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전 국가기관과 국민의 방역과 생존 노력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을 겪으며,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며 권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2019년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지난 의결에 더하여,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하여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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