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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 윤석열 총장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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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
“바로잡지 못하면 장관 직무유기”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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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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