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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노동시민단체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불허해야"…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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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국가맹접주협의회 등 노동시민단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인해 기자20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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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노동시민단체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업의 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 중인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두 기업이 결합해 배달앱 시장을 독식하면 광고·수수료 비용의 일방적 인상 등 불공정 거래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체 음식점업 매출은 오히려 상승폭이 둔화되고, 이마저 영업비용 상승을 수반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기존 자영업자의 주요 영업비용은 원부자재비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이었으나 최근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배달앱 광고비용과 온라인 결제수수료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음식업점 자영업자 평균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 8~10%에 불과한 반면 배달앱 광고 비용은 5~12.5%, 온라인 결제 수수료 3%를 지출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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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재난 5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국회 주변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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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쟁점은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 두 가지다.

만약 공정위가 '배달앱'이라는 별도 시장을 획정한다면 양사간 기업결합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인수허가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면 '오프라인 배달시장 및 외식시장'이나 '오픈마켓 시장' 등 기존 산업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한다면 배달앱 시장규모가 기존 산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사간 기업결합 인가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협의회는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형태를 변형시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정보기술(ICT)에 따른 영업구조는 기존 외식배달시장에 포섭될 수 없다"며 "쿠팡이 쿠팡이츠라는 배달앱을 만들거나 11번가와 네이버쇼핑사업부에서 별도의 모바일 배달앱을 개발하는 등 기존 오픈마켓 기업 역시 오픈마켓 수요자를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하고자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때 양 시장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선 "모바일 배달앱 시장은 현재 배달의 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로 3사가 99%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결합이 승인되는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독점하게 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경쟁 제한성은 당연히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쟁 제한 근거로 Δ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 Δ소상공인들은 배달플랫폼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는 상황 Δ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계열화 Δ시장지배령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계열화 등을 들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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