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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속보]‘제2의 라임’ 옵티머스 대표 구속…법원 “환매중단 대응 보면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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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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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사외이사 윤모씨(43)와 사내이사 송모씨(50)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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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어 ‘제2의 라임’으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임원, 투자금을 받은 대부업체 대표가 7일 구속됐다. 대대적 압수수색 끝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0), 2대 주주인 이동열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대표(45),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옵티머스 사외이사 윤모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졌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내이사 송모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씨와 송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서면심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구치감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를 통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4일 김 대표와 이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들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하지 않은 윤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고,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 대표가 소유한 대부업체와 여러 부실기업에 투자하며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1000억원대 규모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옵티머스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수사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처럼 정치권 유착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윤씨의 부인인 변호사 이모씨(36)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옵티머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자문단 명단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었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를 세운 이모씨(53)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이씨를 옵티머스 사기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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