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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맡긴 돈은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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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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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가 636만명에 달하고,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5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84곳 중 자료를 제출한 81곳이 낸 자료를 분석해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35만명(5.8%)이 더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5조8838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989억원(5.35%)이 증가했다.

이 중 5조7994억원(98.6%)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76개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5개가 가지고 있다.

업계 전체 선수금 5조8838억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2조9664억원(50.4%)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40개로, 보전액 비율은 50%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업체는 34개이며 보전액 비율은 51.1%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업체는 5개로 보전액 비율은 51.9%다.

2개 업체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보전액 비율은 50.2%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11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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