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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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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지자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키로

충남, 10일…부산·강원, 셋째주부터 시행방침

해수욕장 방문객 작년 38% 수준…7월 증가세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음주와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해수욕장 백사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들어 전국에서 해수욕장 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이용객 밀접 접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데일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마스크 착용 입간판에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 시행된다. 부산과 강원도는 행정명령 발령과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야간 음주·취사를 전면 금지한다.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포함해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취해진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지차체와 합동으로 대형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운영 기간 중에는 전국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할 예정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6일 기준으로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38% 수준인 210만명에 그쳤다. 다만 이달 들어 전국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하며 일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7월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엔 전국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하며 평일 대비 이용객이 5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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