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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청주→반포 매매’ 노영민, 10억 이상 벌고 3억 세금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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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송구”… 지난 1월에도 반포 아파트 매각 의사 밝혀

세계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아파트에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가 얻을 수십억 시세차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반포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에 책정될지에 따라 다르지만 노 실장은 두 건의 아파트 매매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포 아파트를 팔기 전 청주 아파트를 먼저 처분함으로써 수억원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영민, 시세차익 10억원 이상 올릴 듯

노 실장은 13평대 반포 한신서래 아파트(46㎡)와 47평대 청주 진로아파트(156.46㎡)를 소유한 다주택자다.

노 실장은 지난 2006년 2억8000만원에 반포 아파트를 매입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반포 아파트는 동일면적 매물이 지난해 10월 1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으며 현재 호가는 15억원까지 올랐다. 노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내놓고 반포 아파트를 지키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평수 아파트 호가가 하루 만에 1억원 이상 뛰었다는 소식도 들렸다. 호가로 계산 시 13억원 이상, 매매가로만 봤을 때도 7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앞서 지난 6일 구두계약했다고 알려진 청주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반포 아파트에 비하면 크지 않다. 노 실장은 해당 청주 아파트를 2003년 구매했으며 정확한 매매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평균 매매가는 1억8000만원 선으로 전해진다. 급매 2억5000만원에 구두계약이 성사됐다고 알려졌는데 이 경우 시세 차익은 7000만원 정도다. 두 아파트 시세차익 합산은 약 8억~14억원으로 관측된다.

◆매매 순서로 수억 세금 아껴… “노영민 실장, 부동산 세금 전문가”

노 실장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먼저 매매함에 따라 얻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아파트 매매 순서를 ‘청주→반포’로 설정함에 따라 아끼는 세금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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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 연합뉴스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시세차익이 10억원인 것으로 가정했을 때 다주택자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판매한 경우 노 실장 부부가 낼 세금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3억원 이하로 급매했다. 다주택자 상태에서 소유한 지방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면 중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돼 ‘세금 폭탄’을 받는다.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는 지난달 중순 2억9600만원에 거래됐다. 그가 청주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 소식이 시장에 신호로 작용해 매매가가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배팅’이란 판단이다. 만약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특공제도 사라져 세금은 약 5억원으로 훌쩍 뛴다.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판매하면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인 청주 아파트의 7000만원 시세차익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반포 아파트 건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함으로써 노 실장 부부는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반포 아파트 판매 시 9억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9억 초과분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도 누릴 수 있다. 이 경우 부부가 낼 세금은 1000만원대로 떨어진다. 일각에서 노 실장이 ‘부동산 과세에 정통한 세금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께 송구” 노 실장, 지난 1월에도 반포 아파트 매각 의사 밝혀

노 실장은 이날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이달 안으로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전날 청주 아파트 구두계약 건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라며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썼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엄격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 실장은 지난 1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반포 아파트를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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