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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정부 3년,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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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세입추계 자료 분석

고소득자·대기업 법인세 조정으로 세부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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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진행된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부담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 발표될 세제 개편 역시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8일 최근 5년간 세입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고소득자ㆍ대기업 세부담은 7조1946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고소득ㆍ대기업자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6조2683억원)이었다. 당시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고소득자ㆍ대기업 세부담은 각각 7882억원, 1381억원으로 늘어났다.


◆문 정부 출범 첫해 집중 증가= 반면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 세부담은 최근 3년간 4조1270억원 줄었다. 특히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확대 영향으로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조204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06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 대기업 증세를 통해 벌어들인 세금으로 복지 지출에 사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정부 첫해에 대대적 세제개편이 이뤄진다"며 "2017년 법인세 조정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8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당시 법인세는 70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7조9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이 같은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 방향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1억2000만원 초과(200만원) 구간의 경우 7000만원 이하(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250만원) 보다 공제 한도액이 적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종합부동세와 관련해서도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 개편도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부과되면서 '사실상 증세'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월세세액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ㆍ무주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정책 등은 소득 제한이 있어 실제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 전문가들 "세부담 쏠림 현상 과하다"= 전문가들은 정책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이미 40%가 넘었고, 지방세까지 하면 44%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기업의 체감 세부담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종부세도 세율 조정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지출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만 집중적으로 세금을 걷게 되면 의욕을 꺾어 결국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팽창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중산층 이상과 기업들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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