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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G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전자파 측정 결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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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무선 공기청정기 등 6종 … 사용 환경 조성·최대치로 측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5세대(G) 스마트폰 등 일상 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품 실사용 환경에서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대상은 ▷5G 스마트폰 전자파 흡수율 ▷3.5㎓ 대역의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승강기 기계실 주변 전자파 등 6종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국민이 신청한 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고 결과를 검토했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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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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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마트폰 전자파 흡수율은 인체보호기준(1.6W/Kg) 대비 1.5~5.8%로 나타났다. 음성 데이터 통화, 대용량 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했다. 몸통 흡수율 측정은 15㎜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과기부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5㎓ 대역 5G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는 기준 대비 1.35~6.19% 수준이다. 아파트, 건물 옥상, 통신주, 지상, 지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지국에서 측정했다.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경우의 전자파로 동영상 스트리밍, 대기 상태는 이보다 더 낮다.

생활제품 3종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 미만이다. 무선기능 공기청정기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0.13~0.17%, 벌레퇴치기와 음파 진동 운동기는 각각 기준 대비 0.3%, 0.38%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기준 대비 0.18~0.29%로 1% 미만이다. 아파트 최상층과 승강기 마지막 운행층에서 측정한 결과다. 전자파 발생원이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거의 없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청을 거쳐 생활 속 전자파 측정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ark.jiyeong@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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