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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하버드·MIT,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규제 저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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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지침, 정당한 근거 제시못해 행정절차법 위반"

하버드대 총장 "잔인함이 무모함을 뛰어넘었다"

뉴시스

[케임브리지=AP/뉴시스] 지난해 8월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전경.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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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AP/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온라인으로만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결정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 정책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ICE는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과 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조치, 즉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이민결과(immigration consequences)에 직면할 수있다"는 말로 '강제 추방 조치'를 예고했다.

ICE의 이번 발표가 하버드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들이 올 가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에서만 5000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예고없이 발표됐다”면서 “잔인함이 무모함을 뛰어넘었다(its cruelty surpassed only by its recklessness)”고 비난했다.

배카우 총장은 또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어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들어 미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매일 최다 기록을 세우는 시점에 나온 조치"라고 부연했다.

배카우 총장은 “많은 유학생에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것은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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