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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계기업 증가율, 일본 이어 2위…기촉법 개선·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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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계기업 동향·기업구조조정 제도' 보고서

뉴스1

(한경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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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최근 국내 한계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선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을 말한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며 "코로나19가 재무곤경 기업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간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 2556개사 대비 17.8%(455개 증가) 늘어났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2018년 21만8000명에서 2019년 26만6000명으로22.0%(4만8000명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한해 만에 증가세로 전환,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중소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이 2018년 11만4000명에서 2019년 14만7000명,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0만4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에선 우리나라의 상장사 한계기업 수가 2018년 74개사에서 2019년 90개사로 늘어나며 전년대비 21.6% 증가했다. 일본(33.3%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각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018년 10.6%에서 2019년 12.9%로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가별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최근 한계기업 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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