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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인영, 아파트 1채·아들은 군 현역 면제…박지원 17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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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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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8일 승인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요청안은 이날 국회로 제출됐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아들 등의 재산을 합쳐 총 10억7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원)와 어머니 명의로는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억8872만원, 4억884만3000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자신 명의의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1981만원), 아들 명의의 채무(3000만원) 등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이 있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한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들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현역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1000만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2019년식 제네시스 G90에 대한 리스 금액 9683만원과 사인간 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1967년 만기 제대했다. 박 후보자는 두 딸이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인 두 딸은 11세과 9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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