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임은정 "검언유착은 윤석열 연루 의혹…조직범죄 의심 짙어져"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9일 "대검의 무리수는 (검찰) 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고심 끝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대검 건의문을 접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라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대검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우려스러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에이 기자가 해임되고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결과적으로 (검찰) 총장 연루 의혹인데, 대검의 무리수는 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법무부에서 지시사항 준수를 즉각 촉구했고 데드라인은 내일 아침"이라며 "복종의무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수위가 매우 높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 (징계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최측근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 번복과 무리한 개입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자초했고, 대검 과장회의, 검사장회의 등 시위와 연이은 꼼수를 총장 최측근 보호를 위한 조직 이용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적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그는 "총장님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검찰과 스스로를 위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이라고 덧붙이며 글을 맺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