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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 9일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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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1심에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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