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관계자 2명은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질 때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자형 기자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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