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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원 수사 때…” 윤석열 ‘아픈 손가락’ 건드린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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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폭로했다가 좌천… 3년간 지방 한직 ‘전전’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수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밝힌 입장 일부다. ‘이 사건 수사팀’이란 채널A 전직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을 가리킨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까지 굳이 언급한 건 윤 총장의 ‘아픈 손가락’을 일부러 건드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물론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경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윤 총장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란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윤 총장의 과거 공적만큼은 인정하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여주지청장으로 일하다가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인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에 발탁됐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여당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엔 유리한 댓글을, 야당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엔 나쁜 댓글을 각각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검찰 최고의 ‘특수통’인 윤 총장에게 특명을 내린 것이다.

이후 윤 총장은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입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선거법 위반 적용은 무리’라는 법무부 간에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혐의 입증을 위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그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되레 ‘화’를 불렀다. 영장 청구 전에 검찰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해임되고 징계까지 받은 것이다. 윤 총장 밑에서 수사팀 부팀장으로 일한 박형철 검사(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징계에 처해졌다.

그해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수사팀에 대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 하지만 이 일로 박근혜정권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윤 총장은 이후 3년간 수사권을 박탈당한 채 지방 고등검찰청의 한직을 전전해야 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현 검찰총장(왼쪽)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에서 해임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윤 총장의 이런 소신과 기개를 높이 평가해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총장이 되고 난 뒤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및 법무부와 또 갈등을 빚으며 연일 법조계와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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