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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부동산 정책 3탄 "집값 폭등, 기본소득토지세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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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셋째)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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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이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3탄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집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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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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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 왜곡과 정책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다.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주택은 주거용 필수품이고 부동산세 중과는 투기투자자산에 한정해야 하므로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과 실거주 1주택은 중과세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지금의 부동산대란 위기를, 공정하고 충분한 부동산증세와 기본소득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의 원천봉쇄, 복지확대와 경제회생, 4차산업 혁명시대 모범적 k-경제의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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