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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굿즈’사려고 10만원 빌렸는데 400만원 갚을 처지… ‘대리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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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상품)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다. 때마침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리입금’ 광고를 접했고 그는 총 10만원을 빌렸다. 업자들은 50%를 ‘수고비’(이자)로,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지각비’(연체료)로 요구했다. 상환을 하지 못한 A양은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와 고금리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조선비즈

SNS 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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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리입금 광고 제보 접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2100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이같은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대리입금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피해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신고가 미미한 탓"이라고 말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연예인 굿즈·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이후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2~7일 정도의 단기로 빌려준다. 이 기간 이자율은 20~50% 수준이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셈이다.

대리입금업자들은 이자나 연체료 같은 단어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내걸고 접근한다. 친근감을 내세워 마치 지인간의 금전거래인 것처럼 군다는 특징이 있다.

대리입금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묻는 등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용돈벌이로 직접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빼앗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른 이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주소·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라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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