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호주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중국에 등 돌리는 국제사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인 호주 체류 기간 5년으로 연장...그 뒤 영주권 신청 가능

이투데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9일(현지시간) 캔버라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캔버라/AP연합뉴스


호주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이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인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면서 “홍콩보안법으로 홍콩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지난 3일 캐나다가 처음으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데 이어 호주도 대(對)중국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홍콩인들이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시민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홍콩인들이 있을 것이다. 호주는 이들을 매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의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억류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홍콩 여행 자제도 권고했다.

호주의 강경 조치로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갈등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호주와 중국 간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호주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면서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다.

이에 중국은 관세 보복으로 호주의 아픈 곳을 찔렀다.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호주의 최대 도축장 4곳에서 가공된 소고기 수입도 중단했다. 호주로서는 월 2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어 관광,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호주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호주 유학과 여행 중단을 권고했다. 교육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에 이어 호주의 4번째 수출 분야로 중국의 교육 관련 제재는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한편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는 뉴질랜드도 이날 홍콩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對)중국 행보에 동참했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0jung2@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