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취득·보유·양도세 동시 인상…시장 무시한채 징벌적 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부동산대책 10일 발표 ◆

매일경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위 당정청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한 차례 반려하고 9일 오후 더 강도 높은 방안을 보고받은 것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방침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곧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과 여론의 반응을 살피며 어떤 방안으로 확정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있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강도인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너무 약하다"는 취지로 재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시장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수치였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재 여당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민주당이 종부세 최고세율로 4.5%, 5%, 6%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당이 현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상당하다. 범여권이 190석에 가까운 데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윤호중 의원)을 민주당이 맡고 있어 20대 국회에 비해 입법 과정에서 제약 요소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해 향후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여당의 강공 행보에 세정당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르면 1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방안에는 여당의 징벌적 과세 방안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관심은 종부세 세율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최고 과표 구간의 종부세 세율을 기존 3.2%에서 4.0%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입법 지연으로 국회 회기가 바뀌는 사이에 집값이 급등해 추가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를 6%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초고액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8.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당초 4%대에서 최고세율을 정하려던 정부도 여당 의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무력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면 축소될 전망이다. 앞서 기존에 제공한 혜택을 빼앗는 '소급입법' 법안은 여당에서 거론될 정도로 문제 삼고 있는 제도다. 심각한 여론 반발 때문에 소급입법이 정부안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신규 등록자에 대한 혜택의 경우 대대적인 축소 개편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동산취득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다방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양도세를 10%포인트 중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다주택자와 투기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이 용이해지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선 2년 이상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20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했다. 또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들 계층의 취득세는 1%에서 0.8%로 인하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에서 4%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채종원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