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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심의 파행…노동계, 삭감안에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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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안, 勞 9.8% 인상 9430원 vs 使 -1.0% 삭감 8500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노동계 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경영계에서 1차 수정안으로 또 마이너스 삭감안을 낸데 반발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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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정부청사 앞 울타리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플랫카드가 걸려 있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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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9명 전원 퇴장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계 위원들은 개회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또 ‘마이너스’(삭감안)를 낼 게 뻔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두 퇴장했다.

이어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 5명도 모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노동계는 이날 1차 수정안으로 9.8%인상한 943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출했다.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퇴장해 이날 회의가 파행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8월5일 고시일 일정을 감안할때 7월15일 이전에는 결정돼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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