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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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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