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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청소년 노리는 '연 1000% 이자' 소액 대리입금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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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정이자율 초과 고금리 사채…주의 당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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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간 빌려주며 연 환산 1000%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 사기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총 2100건이다.

대리입금 광고는 업자들이 SNS에 광고글을 게시해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며 대출금의 20~50%의 이자를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연체료를 요구한다.

부모님 등이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하나, 소액이라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아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 중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며 영업하기 위해 이자라는 말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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