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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종부세 폭탄 온다.. 세율 3.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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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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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0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징벌적 과세안이 담긴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3.2%) 대비 두 배 가까운 최대 6% 안팎까지 인상하고, 보유기간 2년 미만 양도세율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당이 '키'를 잡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최대 6%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최고세율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 인상 폭으로,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겼던 4.0%도 훌쩍 상회한다. 당정이 4.5%, 5.0%, 6.0% 등 3가지 인상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 매도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한 종부세 공제제도 전반에 걸쳐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받았던 세제혜택도 축소·폐지가 유력하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16대책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팔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6~42%에서 40%의 양도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씩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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