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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상규"수사지휘권 박탈? 검찰총장 존재 이유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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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 대담 : 조상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조상규"수사지휘권 박탈? 검찰총장 존재 이유 전혀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1부에는 열린민주당 조상규 최고위원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맡고 있는 조상규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 조상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변호사)(이하 조상규)> 네. 안녕하세요.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네. 우선 추미애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셨던데요. 고발 취지를 좀 이야기해주시죠.

◆ 조상규> 네. 추미애 장관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123조 직권 남용죄인데요. 검찰총장에게 있는 검찰청법 제 12조 상의 검찰사무,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정당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 이동형> 네. 아마 법무부에서는 검찰청법 8조를 들고나올 건데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조상규>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의견이 많죠. 왜냐하면 수사 지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그 규정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박탈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도 않고, 그런 선례도 없어요.

◇ 이동형> 네. 그 조항으로 인해서 수사지휘권 박탈로 넘어가면 그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까?

◆ 조상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안이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죠.

◇ 이동형> 검찰의 독립 수사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 조상규> 당연하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조상규> 어떻게 무리수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법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수시지휘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무리수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에게나 쓰는 단어 아닌가요?

◇ 이동형> 무리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수사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나는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수사 전문자문단을 꾸렸거든요. 그것도 피의자가 요청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조상규> 그런데 최측근이라는 개념이 검사 중 한 명 아닙니까? 검찰총장 수하에 검사가 많이 있는데, 최측근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슨 근거이며, 측근이 아닌 검사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분류 자체도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기 같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검찰총장은 모든 사건에서 다 빠져야죠. 가깝지 않은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최측근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썼는데요?

◆ 조상규>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척, 기피니까, 제척, 기피의 개념으로 가자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배제라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결과를 봤을 때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 조상규> 저는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말고도 산적한 수사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 하나로 나머지 수사들이 진행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서 절충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수행해야 할 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도 있었고요. 판사들, 김기춘 전 실장, 이재명 지사라든가. 여러 사람이 직권 남용죄로 고소되거나 고발됐었는데, 대부분 무죄가 났단 말이죠. 직권 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 조상규> 글쎄요. 이 수사 자체도 검찰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라고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만 고발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 몇 곳에서 했는데요.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거든요. 왜 이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총장의 제척, 기피가 목적이라면 특임 검사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특임 검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특임 검사로 진행하게 되면 총장이 빠진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 이동형> 네. 특임 검사도 어차피 검찰총장이 임명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법무부 입장은 수사를 하고 있던 중앙지검에서 계속하면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 조상규> 꼭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나요?

◇ 이동형> 답변할 것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조상규> 네.

◇ 이동형>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SNS에 법무부 알림 가안을 썼다가 20분 뒤에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상규>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명의의 의견이 나가려면 나가고 난 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흘린 것은 이 사건을 정치인을 통해 정치 사건화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치싸움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 이동형>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상규> 네.

◇ 이동형> 최강욱 대표의 해명은 SNS에 있는 글을 자신이 복사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다고 하던데요? 법무부에서 알림을 보내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올렸다고 이야기하던데.

◆ 조상규> 그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진행됐으면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법무부가 알리기 전에 오픈이 됐으니 문제가 된 거겠죠?

◇ 이동형> 미리 갔을 것이다?

◆ 조상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알림을 받은 상태에서 최강욱 대표가 SNS에 올렸는데,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 이동형> 시간상으로는 법무부가 알림을 보낸 다음에 SNS에 올리긴 했는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의 공식 알림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공식적인 안이 아닌 소위 말하는 가안이라고 하죠.

◆ 조상규>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을 부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법사위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사위를 운영했다. 우리도 윤석열 총장을 부르자.' 이런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 조상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 만일 반대한다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부르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 조상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진행하냐는 반응이거든요.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간 것이 전례가 있냐는 거죠. 32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지, 전례의 유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민주당이 논의해서 응한다면 법사위를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을 부르겠다는 것은 확고한 것이네요?

◆ 조상규> 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상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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