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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없이 물러선 윤석열…파국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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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장관 지휘 수용

검∙언유착 의혹 “중앙지검이 수사”

법무부 “만시지탄…공정성 회복”

최측근 한동훈 감싼 검찰총장 권력 제동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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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9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결국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 파국은 피했다. 검사장들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총장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권한이 집중된 총장의 수사지휘가 형평을 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했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지휘권 파동은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에서 촉발됐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스스로 지휘를 회피했다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으로 수사에 개입하면서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례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형평을 잃었을 때 법무부가 이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개입한 사례라고 보는 이유다.

동시에 이번 수사지휘가 남긴 생채기가 작지 않다. 추 장관과 대검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등 검찰 지휘체계에 당분간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균열이 났다. 윤 총장과 맞서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지휘하는 형태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제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른바 ‘문민통제’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없앨 수도 없다”며 “검찰총장의 마음에 따라서 조직이 이상하게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수사지휘를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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