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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000억원 납부…조세심판원 통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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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구글코리아가 이를 연초에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하자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이 사안에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조세심판원이 만약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행정심판을 따라야하는 국세청을 소송을 낼수 없고 구글코리아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웠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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