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음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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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최 하에 진행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작권 관련 의견 청취 자리에 대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입을 열었다.
한음저협은 “해당 간담회는 문체부 측에서 단순히 저작권자와 사업자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자리”라고 밝히며 “우리 협회도 그러한 전제 하에 저작권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최 측인 문체부 또한 회의 진행에 앞서, 목적이 중재나 협상이 아닌 의견 청취에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진행된 회의석상을 악용하여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협회는 “매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론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라며 “하지만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웨이브, 왓챠 등과 같은 OTT 서비스들은 가입자들에게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독점(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일부분인 음악을 이용허락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 상 공중송신권(제18조)의 명백한 침해”라는 것이 끝으로 한음저협은 “국내 OTT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의 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음악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기는 것”일며 “서비스 론칭 시점부터 저작권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해 온 다른 모든 음악 이용자들의 노력 또한 허사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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