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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늘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온다…종부세 최고세율 6%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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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오전 11시30분 세제대책 발표

뉴스1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열린 당정청 회의를 마친 후 각각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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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는 10일 오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이번 비경 중대본회의에는 인구대책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집값 문제가 이슈되면서 부동산대책으로 안건이 교체됐다.

정부는 비경 중대본에서 최종 논의 후 오전 11시30분 비경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홍 부총리가 직접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지난 12·16대책을 보완하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종부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등과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보완대책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센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실효세율 인상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같은 세제 혜택이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없애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또 종부세 과표구간 신설·조정도 보완대책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반면 실수요자를 위한 취득세는 인하될 전망이다. 취득세 50%를 인하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상 기준을 현재 취득가액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정부도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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