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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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와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됐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대책에 담겼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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