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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유출' 논란, 최강욱·추미애 보좌진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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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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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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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최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추 장관 보좌진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최 대표 등이 올린 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작성된 초안"이라며 "비공개된 초안을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공무상비밀이 누설된 것"이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알림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입장문 초안'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다.

법세련은 "채널A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검찰의 독립 등 헌법적 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에 대해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미칠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혼선이 없도록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안이 공개되면 최종안과 혼선이 발생해 극심한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초안은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세련은 최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최강욱 대표 등 다수의 피고발인들이 SNS상에 마치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정부나 여권 인사들을 잇달아 고발하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을 여러차례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의 소통의 오류로 비롯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공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보좌진에 전파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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