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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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줘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이번에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등록을 독려해 왔다. ▲2021년까지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 소형주택 임대시 재산세 감면 ▲8년 이상 임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에서 70%로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의 70%까지 비용 인정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명, 2020년 5월 52만3000명으로 2018년 대비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같은 기간 115만가구에서 143만가구, 159만호로 2018년 대비 44만가구가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급적용 검토 비판이 일자 이와 관련해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모든 정부의 기존 혜택과 연계성이었을 뿐 새로운 혜택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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