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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수도권 4억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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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주택 가액 1.5억 이하면 100% 감면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노컷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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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률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다.

주택 가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50%가 감면되는데 수도권은 4억 원까지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매자는 9000만 원 이하)이면 LTV·DTI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는다.

잔금 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돼 역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1억 원까지, 지원 한도는 7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인하된다.

월세 경우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와 일반 월세 대출 금리 모두 0.5%포인트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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