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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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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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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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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놨다.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절반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또 현재 9000가구 수준인 사전분양 물량은 약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규제는 완화한다. 오는 13일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단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한다.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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